미래 전망 : 10년 후 축하화환 업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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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인용하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4회 300만 원, 3회 300만 원, 8회 이상 8000만 원의 과태료가